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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도요89

똘똘한도요89

재판이 끝났는데 재판비용 청구는 언제까지가능한가요?

재판이 끝나서 판결문을 받았는데 재판 비용은 원고부담하라고 결정되었고요

아직 청구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청구 가능 할까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금액이 특정되면 그 때로부터 10년간 행사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