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하신대로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만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수임계약에 민사소송에 관한 제반절차를 기준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당연히 소송비용결정신청 및 결정절차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신해줍니다. 그러나 본안소송 그 자체에 대해서만 체결한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판례에 의하면 소송비용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로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