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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나팔새208
공손한나팔새208
20.09.25

민사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청구 방법

1.민사소송에서 승소했고 판결문에 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려고 할때 무엇을 해야하나요?

2.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한다면, 일반적으로 의뢰한곳에서 무료로 해주나요? 아니면 소송비용확정신청 하는것만으로도 비용이 청구가 되나요?

3.판결이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있나요? 아니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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