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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나팔새208
공손한나팔새20820.09.25

민사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청구 방법

1.민사소송에서 승소했고 판결문에 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려고 할때 무엇을 해야하나요?

2.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한다면, 일반적으로 의뢰한곳에서 무료로 해주나요? 아니면 소송비용확정신청 하는것만으로도 비용이 청구가 되나요?

3.판결이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있나요? 아니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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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하신대로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만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수임계약에 민사소송에 관한 제반절차를 기준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당연히 소송비용결정신청 및 결정절차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신해줍니다. 그러나 본안소송 그 자체에 대해서만 체결한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판례에 의하면 소송비용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로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의 비용을 받고 진행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3. 데드라인이 있지는 않으나 해당 사무실에 바로 요청하시는 것이 절차진행에 편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는 추가로 별개 위임계약을 추가로 하여야 할 수 있고 관련하여

    사건 위임 변호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송비용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 본안 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했다면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비(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 정도만 받고 신청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가로 수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로 해주지 않으면 님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

    3. 소송비용액확정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의 시효인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무료로 해주는 곳 거의 없습니다.

    3.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로 소송비용확정을 신청/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