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끝나고 나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갓는데 제가 돌려받지못한돈이랑 제가 경비쓴거 다 청구하려는데 재판이 끝나야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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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은 아마도 형사재판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 진행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소송비용 외적인 것이라면 소송중에도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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