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질문입니다!
제가 다른지역에 학교를 다녀서 주민등록본으로 학교기숙사 주소로되어있는데
우리집주소로 사업자등록내는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세무서에가서 전자상거래사업자등록 질문했는데 임대차계약서를들고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할거면 임대차계약서 안내도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업장이 별도 설치 되지 않는 경우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부모님 댁이라면 자가로 기재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시, 사업장은 실제 사업을 하는 소재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집에서 실제로 사업을 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의 자가 집이라면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소유의 집이라면 필요가 없지만 나의 소유가 아니라면 그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