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PT환불 위약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 PT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담당트레이너의 퇴사로 인하여 환불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PT는 총 10회중 5회가 남은 상황이고
돌연 퇴사로 인하여
1. 다른 트레이너 교체
2. 환불
중에 선택하라고 하는데 저는 환불을 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환불을 하게된다면
1. 위약금 발생 10%
2. 이벤트가로 결제한 금액이 아닌 정상금액으로 차감
발생한다고 하네요
고지 된 금액은
- 총 금액 50만원에 대한 위약금 10% 50,000원
- 회당 정상금액(70,000원) * 5회 350,000원
총 400,0000원 이기 때문에
10만원만 환불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헬스장 비용은 별도로 결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1. 귀책사유가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은 합당하지 않는다.
2. 이벤트 금액으로 결제 하더라도 총 10회 500,000원 이기 때문에 1회 비용은 50,000원 이 맞다고 생각한다.
3. 위약금이 나오더라도 총 금액의 10%가 아닌 남음 금액의 10%가 발생해야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명하고 법적인 답변 해주시면 한번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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