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헬스장의 귀책 사유로 환불 요구를 원합니다
밑에 서술한 사유들로 헬스장의 귀책 사유로 환불을 원하는데 계약서에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환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 귀책이 아니니 위약금 없이, 할인가로 일할 계산해서 사용한 금액 제외 환불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헬스장에서 다른 트레이너로 교체 해준다고 하는데, 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트레이너를 센터에서 계속 마주치는 게 너무 거북할 것 같습니다.
1. 수업 2시간 전 신규 회원이 갑자기 생겨 그 회원이 우선순위이고 센터쪽에서도 그렇게 하라 했다는 이유로 수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2. 4/14 일요일 오전 10시 피티 수업 스케줄을 사전에 약속했으나 당일 헬스장에 가보니 센터 전체 휴무일이었고 저는 센터 앞에서 선생님의 카톡 답장을 기다렸으나 12:25 쯤 답장이 왔습니다.
3. 스쿼트 자세를 봐준다고 특정 부위가 부각되게 영상을 촬영하시곤 그 영상을 저의 동의나 사전의 통보 없이 개인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다른 여성 회원들도 비슷한 각도에 특정 부위가 부각되게 꽤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있었는데 다른 회원들의 동의도 얻은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수업의 용도로 촬영해가신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으며 카톡으로 이 부분에 대해 문의 했으나 처음에 “삭제해드릴게요”라고 전송 후 바로 카톡 보내기 취소를 하시고 “네??”라고 발뺌하시며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이후 어떤 사과의 말이나 해명도 없었고 제 sns계정을 차단 하셨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헬스장 직원분이 너무 양아치네요...
회원이 원하면 그런 영상은 삭제해주고 당연히 환불해줘야 하는것 같습니다
잘못은 헬스장에서 했는데 만약 양아치처럼 환불 안해주시면 네이버 리뷰나 지역카페 등등에 이사실을 올려보세요 평판이라도 나빠지도록이요
헬스장의 귀책 사유로 환불조건이 있는데 계약서에 써진 그대로 환불해 달라고 하세요. 다른것도 아니고 신체 부분을 사진찍은 것도 고소감인데 그사람하고 한공간에 있다는건 말이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