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려요
당사 4조 3교대는 1일 8시간씩
5일 근무 - 2일 휴일 - 5일 근무 - 2일 휴일 - 5일 근무 - 1일 휴일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5일 근무 -1 일 휴일 시에 7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일시
이때 주40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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