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려요
당사 4조 3교대는 1일 8시간씩
5일 근무 - 2일 휴일 - 5일 근무 - 2일 휴일 - 5일 근무 - 1일 휴일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5일 근무 -1 일 휴일 시에 7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일시
이때 주40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1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법정기준근로시간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1주 48시간 근로 중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넘거나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무형태가 상근근무인지 교대근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1주"란 휴일은 포함한 7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0조에는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에 48시간 이상을 근무하다면 8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조3교대 근무는 4개의 조를 만들어 1일 8시간씩 3개조가 근무하고 1개조가 휴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무일과 휴일의 비율이 주5일제 근무와 유사한 16일 주기와 20일 주기가 대표적이나, 사안의 경우 근무패턴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20일 주기 4조3교대로 판단됩니다.
4조3교대(1일 8시간, 20일 주기)하에서는 주 근로시간이 42시간, 월 총 근로시간이 182.5시간(주42시간4.345주)이 산정되며, 연장근로시간은 월 8.7시간(1주 2시간 4.345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8.7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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