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조3교대 근무는 4개의 조를 만들어 1일 8시간씩 3개조가 근무하고 1개조가 휴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무일과 휴일의 비율이 주5일제 근무와 유사한 16일 주기와 20일 주기가 대표적이나, 사안의 경우 근무패턴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20일 주기 4조3교대로 판단됩니다.
4조3교대(1일 8시간, 20일 주기)하에서는 주 근로시간이 42시간, 월 총 근로시간이 182.5시간(주42시간4.345주)이 산정되며, 연장근로시간은 월 8.7시간(1주 2시간 4.345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8.7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