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주 52시간 준수여부
3조 2교대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4일 근무 2일 휴무이며, 08시 30~20시 30분 12시간 맞교대입니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총 1시간 30분 휴식시간 15분씩 두번 총 30분입니다
실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인데 근태는 기본 8시간, 잔업 2.5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이럴경우, 근무형태 특성상 일주일에 4일 근무 할때도 있고, 5일 근무할때도 있는데, 5일을 하게되면 근태상 10.5시간×5일=총 52.5시간이 됩니다
실 근로시간으로 하면 10시간×5일=50시간인데, 노동부 점검시 근태만 보고 52시간 초과로 판단할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실근로시간 1일 10시간이라는걸 증명할 서류 준비가 무엇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1주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므로, 7일 동안 실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무라 하더라도 7일 중 5일 근무 시 52.5시간이 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이므로 5일 근로하는 주의 경우 실근로시간은 50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제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자들의 확인서가 증명 서류로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란 휴일포함 7일을 의미합니다.
위의 교대제의 경우 근무주기를 계산하여 1주근로시간을 구하여야합니다..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213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주단위로 환산할 경우 49시간 으로 나옵니다
52시간 초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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