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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험한뱀눈새231
영험한뱀눈새231
21.03.09

3조 2교대 주 52시간 준수여부

3조 2교대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4일 근무 2일 휴무이며, 08시 30~20시 30분 12시간 맞교대입니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총 1시간 30분 휴식시간 15분씩 두번 총 30분입니다

실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인데 근태는 기본 8시간, 잔업 2.5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이럴경우, 근무형태 특성상 일주일에 4일 근무 할때도 있고, 5일 근무할때도 있는데, 5일을 하게되면 근태상 10.5시간×5일=총 52.5시간이 됩니다

실 근로시간으로 하면 10시간×5일=50시간인데, 노동부 점검시 근태만 보고 52시간 초과로 판단할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실근로시간 1일 10시간이라는걸 증명할 서류 준비가 무엇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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