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3억에 1억을 손해보고 팔았는데, 같은해
1가구 1주택인 아파트를 매도 하였는데 9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두 부동산의 실제 양도 차액은 마이너스 천만원인데, 이럴경우에도 양도 차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동일항 연도에 2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부동산 양도세 신고시 첫번째 발생한 마이너스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