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1채와 상가건물을 1년이내에 팔경우 어떻게 해야 절세가 될까요!!
상가 건물을 3억에 1억을 손해보고 팔았는데, 같은해
1가구 1주택인 아파트를 매도 하였는데 9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두 부동산의 실제 양도 차액은 마이너스 천만원인데, 이럴경우에도 양도 차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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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동일항 연도에 2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부동산 양도세 신고시 첫번째 발생한 마이너스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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