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여러회 양도한
경우 양도물건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을 직전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양권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분야권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에는 과세표준에 대해 60%,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시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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