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았읍니다
(2016년 10월 1억7600만원 분양//2022년 1월 2억8100만원 매도)
54평 토지를 올해 매도하려합니다
합산과세 된다면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안나왔는데 차액분이 토지 차익분과 합산과세 되는지 아니면, 토지 차익분만 양도소득세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 10월 1억 500만원 매수//2022년 5월 1억5000만원 매도)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 처분시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비과세 아파트와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합산하지 않으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1월에 양도한 아파트가 명확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맞다면 합산되어도 비과세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합산이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안나왔다는 의미가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라면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