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이혼후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시켜주지않아요
매주 주말과 아이들이 원할땐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하고 협의이혼을했는데 연락도 무시한채 보여주지않아 신청하려는데요
꼭 변호사선임 후 가능한가요?
그렇지않다면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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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선임청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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