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보증부월세 대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승인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해당 대출은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할 수 있으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연봉 2,800만 원, 공공기관 정규직, 신용점수(KCB 838 / NICE 854)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소득 및 신용 요건은 충분히 충족합니다.
보증금 2,000만 원 중 1,400만 원을 대출받으려는 경우, 보증금의 최소 5%인 1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요건도 충족됩니다. 즉, 나머지 500만 원(보증금 2,000만 원 - 대출 1,400만 원 - 본인 부담 100만 원)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예: 계약금, 추가 자금 조달 등)를 명확히 하면 심사에서 문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출 승인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는 필수이며, 대출 신청 전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기반으로 하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대출 가능 여부를 은행(국민·우리·기업·신한·농협·하나은행 등)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를 고려할 때 대출 승인이 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보증기관 심사 과정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주택 요건(전용면적 85㎡ 이하 등) 등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전 은행과 상담을 진행하여 확실한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