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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를 받으면 당장 돈이 많이 드는데도 기업에서 명퇴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년 은행에서 명퇴를 받고 있는데요. 명퇴를 하게 되면 한 번에 2-3년치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서 일시적으로 비용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퇴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금피크제로 고용하는게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것 아닌가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기적으로 4대보험, 퇴직급여, 복리후생, 기업시설 및 잡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연봉만을 지급하는 것은 어쩌면 해당 연수동안의 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연차 직원의 퇴직으로 저연차 직원들의 승진도 이루어질 수 있어 조직 내 사기 진작도 가능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가까운 연령의 근로자에게 한정되는 것이라면 명퇴는 30대 근로자에게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잉여인력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 당시에 명예퇴직이나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향후에는 인사조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간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명예퇴직을 실시하는게 기업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활용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당장은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되는 측면도 있지만 명퇴 대상자를 계속고용함으로써

      정년까지 지급하는 인건비 보다는 적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명예퇴직 제도를 시행하여 해고에 대한 법적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력구조를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은행 같은 금융업에서 희망퇴직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점차 장치산업화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갖춰진 시스템 등에 의해서 돌아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단순한 정신노동만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단순한 정신노동에는 누가 들어오더라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고임금 직급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은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