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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 후 월급 덜 들어온 거 다음달에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알바로 체인점 초밥집에서 일하다가 8월 26일 날 퇴사 했습니다


당일퇴사 했는데 이 부분은 손님쪽에서 잘못한 건데 제쪽 말은 안 들어보고 오래 일했다고 이런 식으로 일할거면 나가라. 하셔서 퇴사 했습니다


월급날이 10일인데 연휴라 8일 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월급이 덜 들어와서 출근표랑 명세서 받아보니 제가 일한 시간 17시간을 빼먹으셨더라구요.


근데 저보고 일당으로 줘도 되는데 그럼 일급으로는 주휴 포함이 안 돼서 덜 받는데 화요일 날 받을지 주휴 포함해서 다음 달 10월 10일 날 받을지 선택 하라는데, 매장 쪽에서 실수한 걸 제가 정당히 일해서 번 돈을 한 달 기다려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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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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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임금의 기산일 및 지급일이 정해져있고, 근로자 퇴사 시 15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계약서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 기산일 및 지급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9/1 ~ 9/30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10/10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는바, 계약서에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미지급된 17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 따른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주휴 체불이라면 주휴 포함해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완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