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월급 덜 들어온 거 다음달에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알바로 체인점 초밥집에서 일하다가 8월 26일 날 퇴사 했습니다
당일퇴사 했는데 이 부분은 손님쪽에서 잘못한 건데 제쪽 말은 안 들어보고 오래 일했다고 이런 식으로 일할거면 나가라. 하셔서 퇴사 했습니다
월급날이 10일인데 연휴라 8일 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월급이 덜 들어와서 출근표랑 명세서 받아보니 제가 일한 시간 17시간을 빼먹으셨더라구요.
근데 저보고 일당으로 줘도 되는데 그럼 일급으로는 주휴 포함이 안 돼서 덜 받는데 화요일 날 받을지 주휴 포함해서 다음 달 10월 10일 날 받을지 선택 하라는데, 매장 쪽에서 실수한 걸 제가 정당히 일해서 번 돈을 한 달 기다려서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