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월급 덜 들어온 거 다음달에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알바로 체인점 초밥집에서 일하다가 8월 26일 날 퇴사 했습니다
당일퇴사 했는데 이 부분은 손님쪽에서 잘못한 건데 제쪽 말은 안 들어보고 오래 일했다고 이런 식으로 일할거면 나가라. 하셔서 퇴사 했습니다
월급날이 10일인데 연휴라 8일 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월급이 덜 들어와서 출근표랑 명세서 받아보니 제가 일한 시간 17시간을 빼먹으셨더라구요.
근데 저보고 일당으로 줘도 되는데 그럼 일급으로는 주휴 포함이 안 돼서 덜 받는데 화요일 날 받을지 주휴 포함해서 다음 달 10월 10일 날 받을지 선택 하라는데, 매장 쪽에서 실수한 걸 제가 정당히 일해서 번 돈을 한 달 기다려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임금의 기산일 및 지급일이 정해져있고, 근로자 퇴사 시 15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계약서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 기산일 및 지급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9/1 ~ 9/30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10/10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는바, 계약서에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미지급된 17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 따른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주휴 체불이라면 주휴 포함해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완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