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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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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기부와 채납은 서로 의미가 조금 안맞는거 같긴 한데요

특정기업이 자사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 한다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부채납이란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자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해당 건설을 하는 토지의 일정부분의 땅만큼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형태로 건물을 조성하게 된다면 건축을 할 때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켜주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부터는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현금으로 납부하더라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제한을 완화시켜주도록 일부 변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의 채납은 가려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기부채 납을 받는 경우 총괄청 및 관리청은 재산의 표시, 기부의 목적, 재산의 가격,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합니다. 국유재산법에서는 총괄청 및 관리청은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채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부채납은 개발 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 등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일정수준의 대지에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개발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