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기부와 채납은 서로 의미가 조금 안맞는거 같긴 한데요
특정기업이 자사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 한다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부채납이란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자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해당 건설을 하는 토지의 일정부분의 땅만큼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형태로 건물을 조성하게 된다면 건축을 할 때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켜주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부터는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현금으로 납부하더라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제한을 완화시켜주도록 일부 변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발 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경우, 일부분의 땅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의 채납은 가려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기부채 납을 받는 경우 총괄청 및 관리청은 재산의 표시, 기부의 목적, 재산의 가격,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합니다. 국유재산법에서는 총괄청 및 관리청은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채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부채납은 개발 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 등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일정수준의 대지에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개발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