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아파트에서 시설근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1일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관리주체인 00회사가
아파트와 12월30일까지 계약이되어 있고
12월30일 이후에는 다른 관리주체로 계약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1일이 적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