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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워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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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디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간근무자

입사일 2020년 2월17일

2023년 11월 30일

용역회사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되어

퇴직금 지급완료 되었으며

용역회사 변경후 계약일이

2023년 12월 1일 계약해서

근무하던 아파트에 계속 근무중입니다

연차발생 시점은 2024년 2월 17일이라

연차지급이 불가하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80%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데 근무기간

2023년 2월 17일부터 계약만료일이

2023년 11월 30일이면 총근무기간이

80%가 넘는데 그럼 연차 발생이 되나요?

용역업체 변경이라 연속근무로 볼수 없다고

합니다(퇴직후 입사로 처리)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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