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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워니즈
시워니즈24.01.12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디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간근무자

입사일 2020년 2월17일

2023년 11월 30일

용역회사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되어

퇴직금 지급완료 되었으며

용역회사 변경후 계약일이

2023년 12월 1일 계약해서

근무하던 아파트에 계속 근무중입니다

연차발생 시점은 2024년 2월 17일이라

연차지급이 불가하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80%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데 근무기간

2023년 2월 17일부터 계약만료일이

2023년 11월 30일이면 총근무기간이

80%가 넘는데 그럼 연차 발생이 되나요?

용역업체 변경이라 연속근무로 볼수 없다고

합니다(퇴직후 입사로 처리)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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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업체간에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용역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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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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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율 80% 기준은 1년의 기간이 된 시점에 지난 1년간의 출근율을 따지는 것이지 80%를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를 준다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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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을 하며 80% 이상인지 미만인지도 1년단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신규연차를

    받기 위해서는 24년 2월 17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전에 퇴사한다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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