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디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간근무자
입사일 2020년 2월17일
2023년 11월 30일
용역회사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되어
퇴직금 지급완료 되었으며
용역회사 변경후 계약일이
2023년 12월 1일 계약해서
근무하던 아파트에 계속 근무중입니다
연차발생 시점은 2024년 2월 17일이라
연차지급이 불가하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80%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데 근무기간
2023년 2월 17일부터 계약만료일이
2023년 11월 30일이면 총근무기간이
80%가 넘는데 그럼 연차 발생이 되나요?
용역업체 변경이라 연속근무로 볼수 없다고
합니다(퇴직후 입사로 처리)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