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산책중 배설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강아지 산책중 배설물을 길거리에 싸고 그대로 두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길거리 걸을때마다 너무 더럽습니다. 길거리 배설물을 두고 갈 경우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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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34호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자목에 의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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