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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악한갈기쥐189
안녕하세여 강아지들을 산책 도중에 길거리에 볼일을 보는데여. 볼일 보는 것까진 괜찮은데 뒤처리를 안하는 주인들이 많더라구여. 혹시 강아지들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고 안치운다면 그 강아지 주인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여? 궁금하네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보호법 또는 도시공원법에 따라서도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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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배설물(대변)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반려견의 배변을 치우지 않으면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