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일이 생겨서 주위 CCVT 확인해야하는데?
개인보호가 있다고 해서 안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럴때 어디가서 말하고 절차대로 진행해서
CCTV 확인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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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이 경우 범죄 등에 연루가 되었을 때, 해결을 위해서 CCTV를 활인할 수 있어요. 즉,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에서 CCTV 조회를 요청해야 확인이 가능해요. 도난 등의 범죄 사안이라면 겅찰에 신고하여 CCTV 조회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