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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23.12.29

확인일이 생겨서 주위 CCVT 확인해야하는데?

개인보호가 있다고 해서 안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럴때 어디가서 말하고 절차대로 진행해서


CCTV 확인할수 있을까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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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연한코끼리79입니다.

    사건접수가된건이면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cctv확인할수 있는 서류 증명을 떼어줍니다 그걸로 요청하시면 보여줄꺼에요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일반인은 열람불가입니다. 개인정보때문에 경찰신고하면 절차되로 보여줍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이 경우 범죄 등에 연루가 되었을 때, 해결을 위해서 CCTV를 활인할 수 있어요. 즉,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에서 CCTV 조회를 요청해야 확인이 가능해요. 도난 등의 범죄 사안이라면 겅찰에 신고하여 CCTV 조회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