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티비는 함부로 확인을 할 수 없나요?
씨씨티비를 확인은 개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인가요? 확인 할 일이 생기게 된다면 예를들어서 지갑을 분실 했다던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단정한너구리141입니다.
CCTV 열람 청구권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CCTV 영상 열람과 관련한 별도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표준지침 제44조 제1항)
정보주체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제3항 표준지침 제44조 제3항)
CCTV 열람 청구가 가능한 사항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주소불명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에 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 표준지침 제44조 제1항)
CCTV 열람 시 확인사항 및 거부 시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표준지침 제5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표준지침 제44조 제3항)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시행 령 제42조 제2항, 표준지침 제4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