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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24.01.12

방범CCTV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저나 저희 가족이 범죄를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범인을 잡기 위해 해당 지역 인근 장소에 cctv를 확인하는 일이 생길텐데요.

이 방범용 cctv는 개인이 열람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경찰을 대동하거나 공문등의 문서가 있어야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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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머쓱한사마귀68입니다.


    방범 CCTV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되는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들은 도둑이나 다른 범죄를 예방하고, 만약 사건이 생겼을 때 빨리 찾아낼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런데 이 카메라들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법이 정한 규칙을 잘 지켜야 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나 공원에는 카메라가 많지만, 개인의 집이나 창문을 직접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죠.


    방범 CCTV는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사건이 생겼을 때 영상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보통 CCTV에는 타인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함부로 보여주지는 않고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거나, 수사 협조를 요청하여 CCTV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