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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극락조59
냉철한극락조5922.04.01

일반인도 증거로 CCTV를 볼 수 있나요?

1) 증거를 수집하려면 cctv를 봐야하는데,

cctv를 보려면 경찰이 꼭 필요한가요?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일반인은 혼자 요청해서 볼 수 없는건가요?

2) 경찰도 cctv를 바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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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자료는 개인정보 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에 일반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보여주지 않을 것이며 경찰이 수사관계상 필요에 의해 요청해야지만 제공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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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반드시 경찰과 동행해야만 cctv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영상일 경우 관리주체는 경찰관의 협조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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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열람에 관하여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혼자 요청하는 경우,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경찰은 cctv 소지자가 임의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cctv가 없는 등의 물리적인 한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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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CCTV의 촬영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반인이 열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경우 수사의 목적으로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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