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열람에 관하여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혼자 요청하는 경우,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경찰은 cctv 소지자가 임의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cctv가 없는 등의 물리적인 한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