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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불곰63
빠른불곰6319.08.29

거래소가 고객의 예치금을 확실히 보호할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은 없나요??

요즘 소형 거래소들이 고객들 예치금에 손을 댔다가

원화 출금 정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벌어지고 있는데

거래소가 자기들 멋대로 아무렇지않게 고객들 예치금에 손대는것을 보호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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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법제화가 이루어져 법적, 제도적으로 거래소가 고객의 투자금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줄여서 특금법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된 특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허가제의 시행 및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특금법에서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 은행 측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입출금 지원 시 실명 확인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벌집 계좌의 사용은 불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금법에서 정한 신고, 허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FATF의 표준 규제안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거래소들의 경우는 미신고, 무허가 거래소가 되고 실명확인계좌 지원도, 벌집 계좌를 통한 원화 입출금도 지원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금법이 통과된다면 법률이 정한 바대로 신고, 허가를 마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들만이 은행과 협의하여 실명 확인 계좌를 운영하며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고객의 자금을 빼돌려 경제적 피해를 주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