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경매로 안내문 권리신고 배당요구
집주인이 반전세를 반환해줄 능력이 없다고 집을 경매로 내놔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권리신고및 배당요구하라는 내용인데 집은 단독주택 2층이라 임차인이 1층 2층 두집 뿐이긴 합니다
1.권리신고배당요구신청하면 보증금 5천만원을 다돌려받을수있나요??
2. 임차권도 함께 신청 가능한가요?
3.권리신고배당요구하면 법원에서 경매완료시 저희에게돈을책임지고돌려주는건가요??
4.경매안내를받은현재부터 월세는내는건거요 안내는건가요?
5. 집에근저당이 집주인6억정도있더라구요 그거보다집이싸게나갈경우 저희는돈을돌려받을수있나요?
확정일자전입신고모두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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