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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시원한꿩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편 보험사 보상과 직원이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으로 금융감독원 밑 한국손해사정사협회에 정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적 피해에 대한 과실평가를 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88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1조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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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 보상직원이 단순 과실 산정·현장조사·견적 검토를 하는 것 자체는 보험업법 제188조 위반으로 보긴 어렵고,
다만 손해사정 업무(보험금액 확정·합의 판단 등)를 “자격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명칭을 사칭하면 위법 소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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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보험사의 직원이 보험사를 대리하여 과실 평가와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보상과의 해당 사고 담당자는 손해사정사가 아닐 수도 있고 손해사정사일수도 있지만 보험 회사는
대표 손해사정사를 두어 해당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보고서로 최종 처리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