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청렴한개미새230
청렴한개미새23023.04.20

임차한 사무실 에어컨수리 및 환기시스템 필터교체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임차 들어와있는 사무실에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에어컨 사용 전에 사전점검을 받을 예정인데

사전점검 후에 혹시 as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또한 사무실 천정에 환기시스템이 설치되어있는데

임대 들어온날부터 필터를 교체하라는 알람이 계속 뜨는데

필터교체비용이 꽤 나오는데 이것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걸까요??

둘다 기본으로 설치되어있는거여서 기본옵션이라고 할수있습니다.

회사건물(지식산업센터)에 방재실에서는 각 호실에 있는 건은 교체나 as신청은 호실에서 알아서 진행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호실에서 서비스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하며, 그 외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