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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는뜐뚠
개미는뜐뚠23.01.28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사측에서 허위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늦게 확인해서 이유서에 반박을 못했습니다.

1. 이런 경우, 증거자료 원본을 심문회의 중 제출할 수 있나요?


2. 심문회의에선 보통 어떤 질문을 하나요? 사측과 근로자측에 비슷한 비율로 질문하나요?


3. 심문회의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4. 심문회의 전이나 후 중 보통 언제 화해를 제안하나요?

이런경우 해고일~심문회의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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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심문회의 중에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사실관계 위주로 질문합니다. 비율이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3. 보통 1시간입니다.

    4. 심문회의 전이나 심문회의 중에 화해를 권고합니다. 화해가 성립할 때 지급기일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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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 중 자료제출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심문회의 중에는 자료제출을 받지 않거나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회의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주로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회의는 통상 1-2시간 진행합니다.

    통상 심문회의 시작 시에 화해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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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심문회의 중 증거제출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합니다. 반드시 비슷한 비율로 하진 않습니다.

    3. 보통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만 경우마다 다릅니다.

    4. 공익위원들 마음대로라 심문회의 시작 전에 제안하기도 하고 심문회의 다 끝날 쯤에 제안하기도 합니다. 화해는 양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금액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해고일~심문회의까지의 임금으로 합의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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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법리상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질의합니다.


    3. 보통 1시간 내외 소요됩니다.


    4. 보통 후에 하나 그때그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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