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측/사측에 보통 어떤 질문들을 하나요?
2. 심문회의 전 후로 화해를 권고하기도 하나요?
3.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위로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4. 금전보상은 지급 기한은 판정일로부터 한달인가요? 아님 판정문 발송 후 한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에서는 주로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심문회의 시작 전에 화해권고를 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위로금이 아닌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관계 위주로 질문합니다.
2. 화해를 권고합니다.
3.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발생할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심문회의 종료 부당해고 여부가 확정되므로 이후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복직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양당사자간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 주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질문을 합니다. 사건마다 다르니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2. 네
3.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기간의 임금'이라고만 명시합니다. 해고일~판정일의 임금입니다.
4.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