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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는뜐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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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에서 질문???

1.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측/사측에 보통 어떤 질문들을 하나요?

2. 심문회의 전 후로 화해를 권고하기도 하나요?

3.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위로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4. 금전보상은 지급 기한은 판정일로부터 한달인가요? 아님 판정문 발송 후 한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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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에서는 주로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심문회의 시작 전에 화해권고를 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위로금이 아닌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관계 위주로 질문합니다.

      2. 화해를 권고합니다.

      3.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발생할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심문회의 종료 부당해고 여부가 확정되므로 이후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복직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양당사자간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 주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질문을 합니다. 사건마다 다르니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2. 네

      3.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기간의 임금'이라고만 명시합니다. 해고일~판정일의 임금입니다.

      4.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