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적발시 상황에 따라 훈방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훈방처리해도 경찰관에게 직무유기가 상립하지 않는이유는 훈방할수 있는 법조항이 있기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정확히 어떤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관은 훈방처리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