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적발시 상황에 따라 훈방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훈방처리해도 경찰관에게 직무유기가 상립하지 않는이유는 훈방할수 있는 법조항이 있기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정확히 어떤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관은 훈방처리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훈방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는 업무처리를 한 것이라면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즉결심판법 규정을 근거로 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