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훈방은 어느 법률에 근거 조항이 있니요?
무단횡단 적발시 상황에 따라 훈방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훈방처리해도 경찰관에게 직무유기가 상립하지 않는이유는 훈방할수 있는 법조항이 있기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정확히 어떤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관은 훈방처리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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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훈방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는 업무처리를 한 것이라면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즉결심판법 규정을 근거로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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