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한명이 집안사정이 좋지 않다며 급여 가불을 요청하더라고요. 세전 26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 그 다음날부터 출근도 안 하고 연락두절입니다.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고용부에 문의하니 민사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최선인가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가불에 대하여 사용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으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소송(지급명령신청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하여 해당 금액을 돌려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