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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벌잡이176
놀라운벌잡이17620.09.01

급여 가불해 간 직원이 연락두절인데, 해결방법 있을까요?

직원 중 한명이 집안사정이 좋지 않다며 급여 가불을 요청하더라고요. 세전 26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 그 다음날부터 출근도 안 하고 연락두절입니다.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고용부에 문의하니 민사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최선인가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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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가불에 대하여 사용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으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소송(지급명령신청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하여 해당 금액을 돌려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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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가불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지청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민사로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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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직원에 대하여 가불을 하고 직원이 이를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이는 고용관계보다는 개인과 개인 민사로 가시는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큰 도움을 받지 못하니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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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직원의 말처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소액이므로 정식 민사소송보다는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 심판 청구, 민사조정 신청 등 간이한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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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형사문제가 아닙니다.)

    2. 먼저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민사법원에 청구소송하겠다는 것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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