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과 협의를 통해 급여가 미지급 되었습니다.
노동청의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직원의 생계를 일부 보장해 주고자 노동청에 보내서 접수를 하였고, 대지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대지급금을 받고 계속 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돌연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당으로 일을 하겠다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대지급금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1. 소장내용에는 직원이 납부하여야 할 4대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명시하였는데.. 4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2.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되어있는데.. 5%이거나 6%인 경우도 있던데 기준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