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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말똥구리160
갸름한말똥구리16023.07.18

미지급 급여 정산시 4대보험료 제외 비용?

퇴사한 직원과 협의를 통해 급여가 미지급 되었습니다.

노동청의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직원의 생계를 일부 보장해 주고자 노동청에 보내서 접수를 하였고, 대지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대지급금을 받고 계속 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돌연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당으로 일을 하겠다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대지급금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1. 소장내용에는 직원이 납부하여야 할 4대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명시하였는데.. 4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2.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되어있는데.. 5%이거나 6%인 경우도 있던데 기준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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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용자가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왜 소장에서 그렇게 명시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2.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지연이자가 연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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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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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세전 금액 기준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그에 따라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세전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근로자도 4대보험료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세후 실수령액으로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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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를 납부할 거면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퇴사자의 경우 임금의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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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송액에 4대보험을 제외하기 전 임금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였다면 소송 대응시 해당 금액을 빼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20%였을 때가 있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청구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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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연 20%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말하며, 연 5% 또는 6%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부담하는 법정이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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