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일 것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해고시점에 2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개월 근무 후 해고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위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여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