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아파트를 정리하고 싶은데
손해 안보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양도인 구하는 방법 말고 해지할수맀는방법이요
현재 중도금 4차까지 납부한 상황이라
그냥 포기를 하면 손해가 너무 심해서
손해 안보고 해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의 경우 조합 규약에 있는 위약금을 내셔야 하며
남은 차액분도 보통은 사업승인 이후 반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지를 원한다면 조합이사나 업무대행사를 만나
명의변경을 원한다 말씀하시고, 부동산이나 분양상담사에게 의뢰하여
다른 조합원으로 대채하는 방법으로 가시는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