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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젤185
포근한가젤18523.06.27

생산직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외에 수당들은 과세인가요 비과센가요?

이번에 5인이상의 카페베이커리생산직으로 근무하게되어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생산직은 고정연장수당, 고정휴일수당 등

식대와 자가운전비는 비과세라고 들은거 같은데

맞을까요?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알고있는데

20만원이 넘는 경우 20만원 제외금액에서는 세금에 떼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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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생산직 여부와 관계없이 월 20만원 식대 및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2. 생산직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초과근무수당 중 연 24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 생산직근로자 2)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 3)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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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식대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근로소득으로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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