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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호랑이101
선량한호랑이10123.10.18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계약연봉에서 3600만원(월300)에서 기본급 260만원, 식대 20만원(비과세), 차량유지비 20만원(비과세)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 20만원은 일괄적으로 전직원에게 지급하고,

차량유지비 20만원은 차량 보유한 직원에게만 지급중입니다.


현재 시간외 수당을 산정할때 시간당 금액을 기본급인 26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혹시 식대와 차량 유지비까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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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2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차량유지비 또한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별도의 추가적인 요건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액을 모든근로자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 근로자에게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 20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도 차량보유와 관계없이 전직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귀사의 식비 및 차량유지비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전직원 또는 차량을 유지하는 직원) 대상에게 정기적으로 다른 조건의 성취없이 일괄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성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시간외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