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계약연봉에서 3600만원(월300)에서 기본급 260만원, 식대 20만원(비과세), 차량유지비 20만원(비과세)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 20만원은 일괄적으로 전직원에게 지급하고,
차량유지비 20만원은 차량 보유한 직원에게만 지급중입니다.
현재 시간외 수당을 산정할때 시간당 금액을 기본급인 26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혹시 식대와 차량 유지비까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