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주 8시간*5일 근무에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고정, 식대 10만원 고정되어있는데요.
기존 500만원 월급여 받으시는 분(기본급+연장근로수당+식대)의 급여에서 직책수당 20만원(고정)을 추가해서 임금을 변경(기본급+연장근로수당+식대+직책수당)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계산을 하다보니 기본급이 기존 500만원일때 상황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요?혹 노무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