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직책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주 8시간*5일 근무에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고정, 식대 10만원 고정되어있는데요.
기존 500만원 월급여 받으시는 분(기본급+연장근로수당+식대)의 급여에서 직책수당 20만원(고정)을 추가해서 임금을 변경(기본급+연장근로수당+식대+직책수당)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계산을 하다보니 기본급이 기존 500만원일때 상황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요?혹 노무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줄어든 것 자체가 불이익 변경의 소지는 있으나, 직책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 함으로써 통상임금이 늘어난 것은 맞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이라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상여금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총 임금의 변화가 없으며,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항목처럼 급여를 지급하여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따라서 기본급에 연동되는 별도의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이 추가됨에 따라 통상시급이 기존보다 높아졌으므로 근로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월급여도 20만원 증가하게 되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임금을 인상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관련해서 계산을 하다보니 기본급이 기존 500만원일때 상황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요?혹 노무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이 낮이지기는 하나, 직책수당으로 총 급여액이 올라가고,
통상시급이 올라가는 것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작성한다면 문제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