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이 아닌 일반 산에서 캠핑을 하는건 불법인가요?
캠핑장이 아닌 그냥 일반 야산에 올라가서 캠핑을 하고, 취사를 하는건 불법인가요? 만일 불을 피우는게 불법이라고 한다면 불을 피우지 않고 그냥 도시락을 먹고 텐트치고 자고 오는것은 불법이 아닐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소유권이 있는 사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 침입이지요. 그리고 일반 산이라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산이라면, 법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산에서 불을 피우게 되면 처벌 수위가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지어새50입니다.
예 맞습니다 캠핑장은 허가가 되어있어 가능하지만
일반산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취사는 불법이
맞습니다
다만 불 없이 비박은 불법은 아닌듯 합니다
개인산이면 허락을 받아야 할듯 합니다
그러나 비박은 요즘같은 추운겨울은 보온과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림에서는 무단으로 캠핑 및 취사가 금지됩니다 이는 화재 예방 및 산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입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의 자연공원 구역에서는 지정된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의 캠핑이 금지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산에서 캠핑하거나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산림법 제57조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최대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