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관리하는 산림에서는 무단으로 캠핑 및 취사가 금지됩니다 이는 화재 예방 및 산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입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의 자연공원 구역에서는 지정된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의 캠핑이 금지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산에서 캠핑하거나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산림법 제57조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최대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