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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08

국세청 세금소득세와 퇴직금에 대해서.

제가 1년 4개월 알바를 다녔고 코로나19로인해 회사 사정이 좋질않아 그만두게 되었어여~;; 근로계약서 안썻고 사대보험 그런거 없었어여 시간제 알바 하루7시간... 그런데 회사에서 자기가 그때 제이름으로 세금을 많이 냇다고 하면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청하면 돈이 나올거라고 쫌 나올거라고 그동안에 세금 사장님이 내서 내뱃으라는 소릴 하는데.. 세금은 자기내들이 많이벌어서 낸거고 사대보험 하란 소리도없엇구 내질않았는데 제이름으로 1인 더 넣고 세금을 냇고.. 의견 나누다가 사모님이 다시 저보고 그냥 세금낸거 쓰라는거예여 330,000정도 되거든여 현제 퇴직을 한 상태라 전 일년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야되는 상황인데... 어찌 해야될까여? 소득세 세금 돌려주고 퇴직금 받는게 낫겠져? 나중에 남편 이름으로 년말 정산 폭탄 맞을까여?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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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소득세는 회사에 내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하게 되고, 더 냈으면 환급받습니다.

    2. 퇴직금을 못 받았으면 청구 및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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