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08

국세청 세금소득세와 퇴직금에 대해서.

제가 1년 4개월 알바를 다녔고 코로나19로인해 회사 사정이 좋질않아 그만두게 되었어여~;; 근로계약서 안썻고 사대보험 그런거 없었어여 시간제 알바 하루7시간... 그런데 회사에서 자기가 그때 제이름으로 세금을 많이 냇다고 하면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청하면 돈이 나올거라고 쫌 나올거라고 그동안에 세금 사장님이 내서 내뱃으라는 소릴 하는데.. 세금은 자기내들이 많이벌어서 낸거고 사대보험 하란 소리도없엇구 내질않았는데 제이름으로 1인 더 넣고 세금을 냇고.. 의견 나누다가 사모님이 다시 저보고 그냥 세금낸거 쓰라는거예여 330,000정도 되거든여 현제 퇴직을 한 상태라 전 일년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야되는 상황인데... 어찌 해야될까여? 소득세 세금 돌려주고 퇴직금 받는게 낫겠져? 나중에 남편 이름으로 년말 정산 폭탄 맞을까여? 궁금해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소득세는 회사에 내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하게 되고, 더 냈으면 환급받습니다.

    2. 퇴직금을 못 받았으면 청구 및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