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신고 불법신고?에 대해서
식당에서 홀직원으로 1년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데 4대보험 신고할 때 원래 월급은 190정도인데
실제론 120으로 신고하고 세금은 10만원정도만 떼면된다고 사장입장에서도 좋고 제 입장에서도 좋은거라며 사장이 직접 제게 말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갑다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때문에 그만두게되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까 월급만 줄여서 신고할 뿐만 아니라 최저시급에 맞추려고 일일근로시간까지 줄여서 신고돼있더라고요. 원래는 일8시간인데 6시간으로요.
그래서 실업급여 금액까지 영향이 가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억울하지만 제게 말도 안하고 맘대로 거짓신고 한 것도 아니고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해도 되나요.?
저한테도 피해가 있을까봐 망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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