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고 현재 2021년입니다.2015년 당시 4대보험 납부하는 정직원 이었는데 퇴사를 하고나서 회사는 없어졌고,나중에 안 내용이지만,직원들 보험이나,기타 세금 미납이 있었다는걸 알았습니다.근로속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었는데 회사는 근로자한테는 4대보험 내역을 다 공제 해놓고선 정작 회사는 그돈을 먹고 날른거 밖에 안됩니다.종합소득세를 제가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및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해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및 세무서에 소명을 요청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