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퇴사를 해서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 즉 과세가 되는 소득이기에 퇴직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과세 기한에 발생한 퇴직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가 따로 신고하여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막바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납부해야할지를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방법은 과세표준이나 세율,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면 더욱 정확할것이며,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소득을 제한 총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따른 공제액 (퇴직소득공제)을 제하고 나오는 금액을 퇴직소득과세표준과 비교해서 해당 세율과 근속연수를 계산해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할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근속년수 1년이 약간넘고 다른 특별한 내역 (비과세 퇴직급여나 기납부 세액 등)이 없다는 가정하에 1백만원을 퇴직급여로 받는다면 실제로 소득세는 약 800원, 지방소득세 80원해서 총납부 세액의 합계는 880원이 될것으로 판단되니 거의 세금이 없다고 보셔도 무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