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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성실한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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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시 기존에 있던 가압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초짜입니다.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다가 가압류가 신청된 이후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걸 보게되었습니다.

이때 기존에 있던 가압류는 경매 낙찰 이후 말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낙찰자가 떠 안아야 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가압류는 경매로 무조건 소멸됩니다. 저당 근저당 압류 담보가등기도 경매로 무조건 소멸합니다. 낙찰자가 이들 채권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을 때, 그 미배당분이 대표적인 인수 사례입니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그 외 유치권,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의 종류로는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임차권, 가처분등이 있을 수 있고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게 되면 가압류를 포함해서 그 이하 권리들은 전부 소멸이 되지만 가압류 위의 권리들은 인수를 해야 하는 권리들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 등기 이후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여 배당 참여를 통지하게 되고 배당요구를 하게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 매각으로 말소가될 수 있습니다.

  •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다가 가압류가 신청된 이후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걸 보게되었습니다.

    이때 기존에 있던 가압류는 경매 낙찰 이후 말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낙찰자가 떠 안아야 되는 건가요?

    ==> 해당 가압류가 말소대상인지 여부는 최선순위 근저당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ㅣ 상황 만으로는 조언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기존의 가압류는 대부분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설정된 경우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앞선 순위의) 가압류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등기된 경우 배당요구 없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으며 배당 후 가압류 등기는 매각을 이유로 법원 촉탁에 의해 말소됩니다. 경매개시 후 강바류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요구해야 배당받으나 역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