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낸거도 적용가능한가요?
전세자금대출 1억 있습니다. 현재 집은 전세 2억에 들어와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낸것도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도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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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이자 또는 원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내역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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