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될까요?
신혼부부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작년동안 납부한 이자도 연말정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는 되는걸로 아는데 ..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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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이므로 원금과 이자 상환액 둘 다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전세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조회 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를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주민등록표등본,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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