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원리금상환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자가 260만원이라면 104만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며, 실제 환급액은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연봉 5천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이 15% 세율 구간일 것으로 보이며 104만원*15%로 계산하면 세액으로는 약 15만원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