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시 연말정산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연봉 5000정도의 직장인입니다 전세자금대출도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된다고 들었는대요
1억 전세자금대출시 이율 대충 2.6% 계산해서 이자 260만원정도 일때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원리금상환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자가 260만원이라면 104만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며, 실제 환급액은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연봉 5천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이 15% 세율 구간일 것으로 보이며 104만원*15%로 계산하면 세액으로는 약 15만원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에서 단순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만을 가지고 환급액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계산을 통해서 직접 환급액을 산출해보심을 권유드립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조회 - 예상세액 계산"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집을 빌릴 때,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액만으로는 정확한 환급세액을 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소득금액이 해당하는 세율구간에 소득공제액을 곱하시면 산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원금 or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자 상환액이 연 260만원이라면 40%인 104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공제된 소득 104만원에서 아래의 적용되는 세율만큼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세율이 16.5%(15%+1.5%, 지방세 포함)라면 104만원의 16.5%인 171,600원만큼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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