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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23.10.05

민사소송을 일부승소 하고 상대와 협의 중인데 ,,,

전 개인이고 상대는 법인회사인데 재판을 이겨서 돈을 받는데 왜 계좌이체 약정서에 싸인을 해야 하는거죠 ? 여기에 싸인을 안하면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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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 외 계좌이체 약정에 서명을 해야 할 의무가 없고, 상대방이 이러한 방식을 고수한다면 질문자님은 강제집행으로 강제로 받아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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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을 해야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좌 이체 약정서에 승소한 당사자가 서명을 해야하는 상황이 무엇이고 왜 상대방이 그러한 서류에 날인이나 서명을 요구하는지 그 취지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검토 후에 날인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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