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에 합의하려면 원고의 법인변호사를 찾아가 돈을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계좌이체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합의 제의시 피고인 제가 "얼마에 해주세요"라고 먼저 부탁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고측에서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합의에 특정한 방법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협의가 된 바에 따라 이행되면 되는 것입니다. 계좌이체로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와 사전에 전화로 지급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제시를 하는지 여부 역시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