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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장한밀잠자리273
건장한밀잠자리273
21.12.09

민사소송 중인데 합의하려면 원고의 법인사무소 찾악가서 돈을 드리는건가요?

민사소송중에 합의하려면 원고의 법인변호사를 찾아가 돈을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계좌이체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합의 제의시 피고인 제가 "얼마에 해주세요"라고 먼저 부탁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고측에서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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