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추가적으로 형사소송 가능한가요??
피고가 돈을 대신 모아주기로해서 피고 통장에 돈을 모았는데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준다고만 하고 이제는 연락두절이여서 약정금 반황 청구 소송 진행중인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형사소송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사기인가요 횡령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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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민사소송중에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피고가 대신 돈을 모아주겠다며 돈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연락을 두절하며 반환을 거부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형사상 범죄가 될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될지, 횡령이 될지 여부가 불분명 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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